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듣기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