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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

[제목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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