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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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