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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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