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