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6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Areas Where Use Zones Are Not Subdivided)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2) of the Act means conservation gree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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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