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1 (Proposals by Committees)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A committee may submit bills and other agenda items on matters under its jurisdiction.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2) The chairperson shall be the proposer of an agenda item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