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