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