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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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