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2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