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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2000.8.5, 2001.3.27, 2026.4.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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