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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임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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