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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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