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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여금의 반환)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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