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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9 (Requests for Certificates of Employment)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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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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