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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8-2 (Matters to Be Agreed for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for More Than Three Months)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deal딜 with위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thatð댓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ive기v브 theð더 restr레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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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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