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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7 (Loans of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etc.)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Forf포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can캔 obtain어브테인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when웬 theyð데이 purchase,퍼처스 newly눌리 build,빌드 or오 rentr렌트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end렌드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o투 workers워커즈 at앳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lower로워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loans,론즈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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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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