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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① 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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