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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전문개정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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