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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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