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