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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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