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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1 (Prepa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3)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ains컨테인즈 unlawful언로f플 terms,텀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correction커r렉션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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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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