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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3절 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0 (Effect of Arbitration Awards, etc.)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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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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