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