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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삭제<2021.1.5>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 현황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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