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