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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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