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