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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Farmland Act, Article 41 (Restrictions on Changing the Land Category of Farmlan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category캐터고r리 other어ð더 thanð댄 dry드r라이 field,f필드 paddy패디 field,f필드 or오 orchard,오처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34 (1) 4;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land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water워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thatð댓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almost올모우스트 impossible.임파서블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2)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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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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