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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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사업의 시행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