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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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