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