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기검사 절차 등)
① 신규 담배를 판매하는 제조자등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고되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자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결과서
2.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