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