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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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