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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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