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