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