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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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