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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6 (Measures Where There Is No Possessor, etc.)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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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2)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theð더 possessor,퍼제서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ask애스크 forf포 theirð데어 return,r리턴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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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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