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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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