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