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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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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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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provides,프r러v바이즈 offers,오f퍼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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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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