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42 (Reward Money for Reporting the Giving or Receiving of Money or Entertainment)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A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may pay reward money, as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to a person who reports a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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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