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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 (Improvement Infrastructure)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녹지

1.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2. 하천

2. Rivers;r리v버즈

3. 공공공지

3.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4. 광장

4. Plazas;플라저즈

5. 소방용수시설

5.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비상대피시설

6. Emergency이머전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가스공급시설

7.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지역난방시설

8.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9.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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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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