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