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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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