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